방통위,갤노트7 배터리 충전 60%제한 강제업데이트 적법성 조사착수,“이용자 동의절차무시 주목” 방통위,갤노트7 배터리 충전 60%제한 강제업데이트 적법성 조사착수,“이용자 동의절차무시 주목”
“삼성전자가 이용자 동의절차 없이 갤럭시노트 7 배터리를 60%로 충전제한한 강제 업데이트 조치는 소비자 사용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불법행위다”(갤럭시노트7 이용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삼성전자가 30일 갤럭시노트7에 대해 배터리... 방통위,갤노트7 배터리 충전 60%제한 강제업데이트 적법성 조사착수,“이용자 동의절차무시 주목”

“삼성전자가 이용자 동의절차 없이 갤럭시노트 7 배터리를 60%로 충전제한한 강제 업데이트 조치는 소비자 사용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불법행위다”(갤럭시노트7 이용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삼성전자가 30일 갤럭시노트7에 대해 배터리 60% 충전제한을 강제 업데이트, 40만여 갤럭시노트7 리콜대상 이용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제 업데이트의 적법성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동의절차 없이 배터리 충전제한 강제업데이트를 30일 전격 실시한 삼성전자와 이통 3사의 이번 조치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업데이트를 진행해 소비자들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치라 하더라도 소비자 사용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경우 적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삼성전자와 이통3사가 실시한 갤럭시노트7 충전제한 강제업데이트 시 이용자 동의없이 실시한 것과 관련, 이용자 보호 및 정보통신망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이르면 내주께 공식 입장을 밝힐 입장이다. 실제 갤럭시노트7 사용자들은 30일 단행한 삼성전자의 배터리 충전 60% 강제제한 업데이트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충전을 60%로 제한키로 한 강제 업데이트조치는 소비자 안전이라는 명분과 함께 갤럭시S7으로 조기 교환시켜 아이폰7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갤럭시노트7 리콜 대상 이용자들은 삼성전자가 최근 내놓은 보상프로그램 역시 삼성전자 단말기로 교체를 유도하고 할인 폭도 크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갤럭시노트7의 집단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측은  “배터리 강제 충전제한은 소비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삼성이 미국내에서 ‘배터리 사용 제한’ 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역시 리콜 관련해 삼성전자에 배터리 충전 제한을 권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제품회수율을 높이려는 게 아니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유럽, 미국 등에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갤럭시노트7을 빨리 회수하려는 삼성전자와 구매한 이상 최대한 사용하겠다는 갤럭시노트7 이용자 간 갈등이 이번 배터리 충전제한조치로 인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방통위는 갤럭시노트7 리콜대상자 동의절차 없이 진행된 점을 감안해 충전제한 업데이트를 원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강제업데이트를 풀어주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 고객들은 삼성전자가 약속한 연말까지 기종 교환이나 환불조치를 하면 되는데, 왜 자꾸 혜택으로 보기 힘든 보상정책을 내놓고, 급기야 30일 이용자 동의 없이 배터리 60% 충전제한 강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느냐며 강하게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구매고객의 반품 및 환불이 지지부진하자 30일 전격적으로 배터리를 60%만 충전되도록 강제업데이트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갤럭시노트7 고객들은 디바이스관리와 배터리메뉴상의 고급설정을 통해 ‘최대충전제한(60%)’기능을 ‘해제’해 이를 차단했으나 30일 ‘최대충전제한’기능 자체가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 고객들은 “리콜과 단종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객”이라며 “잘못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아이폰7으로 전환하는 것을 우려해 반복적으로 갤럭시노트7 구매고객을 괴롭히고 있다”고 강하게 삼성전자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실제 30일부터 갤럭시노트7 단말기를 충전할 경우 배터리충전을 60%로 제한했으니 빨리 교환 및 환불하라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계속해 팝업으로 띄워 갤노트7 이용자들이 “스토커형 팝업”이라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공지사항

삼성전자가 30일 전격적으로 이용자 동의 없이 강제업데이트를 통해 갤럭시노트7 배터리충전을 60%로 제한하자, 각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제히 강제업데이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구매한 고객에게 제품하자로 단종을 시켜놓고 12월 말까지 교환 및 환불을 하면 되는데, 왜 자꾸 고객 동의없이 강제로 배터리충전시간을 제한하느냐”면서 삼성전자의 보상프로그램 및 리콜정책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관련기사 =  삼성전자,30일 갤노트7 배터리충전 60%로 전격 강제제한,“갤노트7 회수위해 별짓 다한다”집단반발

  • 송영숙

    2016년 11월 4일 #1 Author

    왜 국내에서만 이런 대먹지 못한 행위를 하는지,대한민국 국민이 없었으면 지금의 삼성이 있었는지,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거 아닌가 삼성 관계자들은!!!!!!

    응답

  • Anthony (@anthonyjh7)

    2016년 11월 1일 #2 Author

    자기들 부품재활용할때 부품들 필요하니까 그렇지요. 빨리 부품재고 획득시에 더 빨리 노트7S든 S8이든 프로젝트 실시할수있으니까요.

    응답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