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휴대폰 지원금 상한제폐지,10월부터 ‘공짜폰’ 등장할까?약탈적 약정요금제 손봐야 [피치원뷰]휴대폰 지원금 상한제폐지,10월부터 ‘공짜폰’ 등장할까?약탈적 약정요금제 손봐야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가 10월 1일부터 전격 폐지됨에 따라 이통 3사가 예전처럼 치열한 보조금지원 경쟁을 펼치면서 3년 만에 ‘공짜 스마트폰’이 등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피치원뷰]휴대폰 지원금 상한제폐지,10월부터 ‘공짜폰’ 등장할까?약탈적 약정요금제 손봐야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가 10월 1일부터 전격 폐지됨에 따라 이통 3사가 예전처럼 치열한 보조금지원 경쟁을 펼치면서 3년 만에 ‘공짜 스마트폰’이 등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관련해 휴대폰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는 정부가 2014년 10월 단통법을 본격 시행하면서 3년간 임시로 도입된 제도로, 이달 30일까지만 유효해 10월 1일부터 전격 폐지된다.

이로써 이통 3사가 출시 15개월 이내의 스마트폰 구매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적 지원금 33만원의 상한선이 사라지게 돼, 이통3사는 예전처럼 보조금을 제한없이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이통3사가 이미 3년간 담합에 가까운 보조금 과다지출 경쟁을 자제하면서 이통3사가 3년간 2조원대가 넘는 마케팅비 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돼 단통법 시행 이전처럼 치열한 보조금 지원경쟁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 단통법은 정부가 시장 자율경쟁을 가로막는 최악의 악법, 정신 나간 방통위

단통법은 사실상 이통3사가 담합,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밀어붙인 업계 이익을 극대화해 주면서 반대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최악의 악법으로 평가된다. 단통법의 핵심은 이통 3사가 신규고객 및 번호이동 고객 확보를 위해 30만원을 훌쩍넘는 보조금 경쟁을 하지 말라는 게 핵심 골자다.

정부가 단통법 도입 당시 내세운 해괴망측한 논리는 대략 3가지. ▶과도한 보조금경쟁으로 인해 업체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 ▶이통망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점, ▶연령대별 혜택 양극화로 피해 보는 중장년층 소비자 증가 등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유통업계와 전문가그룹은 “정부가 이통 3사 간 치열한 마케팅경쟁을 우려, 보조금 상한제로 규제해 더 이상 지원금을 쓰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은 심각한 반시장적 제도”라며 “소비자 입장에선 공짜폰이 좋은 건데, 정부가 나서서 공짜폰 판매를 막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맹비난했다.

실제 단통법 도입 후 이통3사는 조 단위 영업이익 증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예전 같으면 신규고객 및 번호이동고객 1명당 평균 30만원대(단말기가격 60만원기준)가 소요되던 보조금지원액이 평균 25만원대로 떨어지면서 3년간 엄청난 현금이 쌓여가고 있다.

실제 SK텔레콤의 경우만 해도 단통법 시행 이후 한해 8000억~1조원대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고 KT, LG유플러스 역시 5000억~7000억원대 규모씩 현금이 쌓이는 등 최대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실제 단통법 시행 후 평균 단말기 지원금이 30%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전화 지원금 영역 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단말기지원금이 약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소연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 25만6000원이던 단말기 지원금이 2016년 17만8000원으로 31% 줄었고, 2013년 평균 25만6000원에서 2014년 시행 이듬해인 2015년 22만2750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17만8083원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

녹소연은 “단통법 시행 후 이통3사가 마케팅비용과 설비투자비용 등을 줄여, 2013년 2조8000억원이던 영업이익이 2016년 3조7000억원으로 32%나 급증했다”면서 “1인당 평균 매출도 2013년 3만3575원에서 2016년 3만5791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악법 단통법을 시행하면서 이통3사에는 천문학적인 현금이 쌓여가지만, 소비자들은 할인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 보니 신형 스마트폰을 거의 80만~100만원을 주고 사야 하는 등 비싼 단말기를 제값 주는 ‘고가(高價)구조’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이통3사가 여전히 약정요금제를 강요, 소비자들은 단말기는 단말기대로 100만원 가까이 비싸게 구매하고 2,3년간 약정요금제에 묶여 이중으로 뜯기는 ‘고비용 구조’에 시달리고 있는 꼴이다. 단통법이 이통 3사 배만 불리고 소비자에겐 비용부담을 증가시킨 피해만 발생한 게 아니다.

대표적 골목상권 자영업자 마켓인 휴대폰 유통시장이 붕괴된 것도 단통법이 낳은 후유증이다. 이통3사 간 담합을 눈감아주며 정부가 밀어붙인 단통법으로 인해 법시행 2년여만인 지난해 중반기께 전국 휴대폰매장의 절반 가까이가 폐업하거나 문을 닫는 등 한파가 몰아쳤다.

자영업자들이 적정한 이익을 누리고 소비자 역시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할 정부가 거꾸로 자영업자 절반을 폐업시키고 소비자들에게는 100만원 가까운 신형 단말기 구매를 강요한 꼴이다.

이렇듯 이통3사 조단위 영업이익을 늘려준 최악의 단통법이 무려 3년간 지속되면서 휴대폰 유통시장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 단통법으로 떼돈 번 이통3사,“공짜폰 NO”, 소비자 주머니터는 약탈적 약정요금제 개선 시급

10월 1일부터 단말기보조금 지원상한제가 3년만에 철폐되지만, 예전처럼 이통3사가 50만원대 이상 보조금을 지원, 소비자들이 신형 스마트폰을 공짜로 손에 넣는 ‘공짜폰’시대는 다시 재연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이유는 이통3사가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데다, 번호이동으로 고객을 뺏고 빼앗기는 소모전에 과도한 보조금 지원 경쟁을 벌이는 것은 비용만 발생시킬 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단통법 시행 3년 동안 확인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는 결국 이통 3사의 이런 학습효과로 인해 보조금 상한제가 없어지는 10월부터 선뜻 수십만 원씩 뿌리는 보조금 과당경쟁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미 이통3사는 시장포화 상태에서 돈을 풀어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3년간 완벽하게 인식했다”면서 “다만 이통3사별 지역본부별 경쟁이 심해지면서 내부 실적압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조금 지원액이 늘어나는 패턴이 간헐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예전처럼 공짜폰을 뿌리는 과도한 경쟁은 재연되지 않겠지만, 번호이동 시장에서는 여전히 보조금이 소폭 늘어날 것이란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 3사만 떼돈을 번 셈이 됐다”면서 “이번에도 이통3사가 적당히 담합, 상한액을 통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이통 3사가 단통법 시행 전에도 2,3년간 월 10만원 가까운 비싼 약정 요금제를 통해 공짜폰 판매가를 뽑고도 남을 만큼 폭리를 취해온 점을 들어, 이제는 보조금 문제보다는 이통3사가 반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요금 약정제를 정부 차원에서 손질해야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모 대리점 대표는 “이통3사는 삼성전자로부터 단말기를 비싸게 구매해와서 이를 빌미로 2,3년간 약정 요금제로 타 이통사로 가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후 비싼 요금제로 몇 배를 뽑아가는 구조”라면서 “약탈적 성격의 요금약정제를 폐지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에 이어 LG전자가 21일 V30을 본격 출시함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 및 10월부터 이통사 대리점별 보조금지원액이 어느 정도까지 치솟을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KAIST 이병태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추석 때 불법 지원금 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란이란 표현은 맞지 않는 말”이라며 “상한제가 없으면 지원금은 불법이 아니고, 할인을 해주면 좋은 일이기 때문에 단통법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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