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상화폐거래소폐쇄 특별법제정건의,거래실명제도입 “결국 금융권보호 목적” 법무부,가상화폐거래소폐쇄 특별법제정건의,거래실명제도입 “결국 금융권보호 목적”
투기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할수 있는 정부의 초강력 규제 방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중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법무부,가상화폐거래소폐쇄 특별법제정건의,거래실명제도입 “결국 금융권보호 목적”

투기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할수 있는 정부의 초강력 규제 방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중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발급이 전면 중단되고, 기존에 가상계좌를 이용했던 투자자도 의무적으로 은행 계좌로 이전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지키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는 폐쇄된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그동안 법무부 주도로 검토해온 이런 방향의 강력한 가상화폐거래 관련 규제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핀테크에 이어 또다시 정부가 새롭게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블록체인기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블록체인 관련 산업계는 “투기 근절이라고 적고,기존 금융권 보호라고 읽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문가그룹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열기를 ‘투기과열’로 단정한 정부의 이번 정책취지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법무부의 건의에 따라 가상화폐 투기확산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본격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청소년,비거주자 등 신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가상화폐거래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 1월부터 가상계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금지해 시세조작 및 불법자금 유입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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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인확인이 된 거래자의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이 가능하고 가상화폐거래소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 자체가 즉각 중단된다. 기존에 가상계좌로 가상화폐를 거래한 투자자 역시 은행 계좌로 이전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 가상화폐 거래는 결국 실명제를 기존 은행권 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게 돼 사실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도의 기존 금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정책 일변도라는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블록체인업계는 실제 빗썸, 코인원,코빗 등 현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의 이러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가상화폐 거래 및 트래픽이 해외로 대거 빠져나갈 우려가 높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 정부는 불건전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지급결제 서비스에서 배제시켜 사실상 폐쇄해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투기과열’논란에 휩싸인 가상화폐 규제 주무 부처를 기존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부로 전격 교체, 금주부터 법무부 주도로 가상화폐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키로 전격 결정하고 최근 이런 내용의 가상화폐 투기근절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향후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거래소 폐쇄방안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투기를 근절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러나 가상화폐 투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되,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규제안이 기존 금융위 안보다 훨씬 강경해지면서 국내 가상화폐거래 및 블록체인 관련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법무부는 투기과열로 인한 피해 및 이상 급등 현상이 사그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허가제로 변경, 자격을 갖추지 않는 업체의 가상통화거래행위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법무부 정책기획단 최지석 부장검사는 최근 피치원미디어와 인터뷰를 통해 “무엇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기심리가 확산하는 것을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금지하는 것보다는 투기심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규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부장검사는 “현재로서는 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화폐가 거래되기 때문에 거래소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거래 자체의 전면금지보다는 어떤 형태로 대안을 마련해야 투기심리가 근절될지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주무 부처를 기존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급변경, 강경책으로 선회한 것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에 적극 대응을 당부하면서 전격 결정됐다. 복수의 법무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폐해의 심각성이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보고 거래소 자체를 규제하게 된 것”이라며 “금융당국 부처를 통해 세부 정부 가이드라인을 공식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는 물론 법무부의 이번 강경 규제 기조는 은행 등 기존 금융권 이익만 대변해줄 뿐 세계적 흐름과 기술적 발전을 가로막는 우물안 악폐가 될 것이란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가상화폐는 일정한 집단에 의해서만 그 가치가 인정되고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비트코인의 경우 지난주 2500만원부터 1400만원대로 40% 급등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으로 피해가 속출하는 데다 사기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경우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기술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상과열로 인한 투기 열풍으로 부작용이 크게 부각되고 있을 뿐, 이를 정부가 규제해 거래를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막을 수 없는 등 국내 산업발전만 가로막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게 업계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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