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로페이 확산위해 ‘가맹점 불법 리베이트자금 지원인정’법추진,논란 정부 제로페이 확산위해 ‘가맹점 불법 리베이트자금 지원인정’법추진,논란
정부가 신용카드사와 밴(VAN)사업자들이 가맹점에 무상으로 결제단말기를 제공하거나 리베이트 자금제공을 금지해온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상 리베이트 금지 조항을 제로페이에는 예외규정을 둬 풀어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정부 제로페이 확산위해 ‘가맹점 불법 리베이트자금 지원인정’법추진,논란

정부가 신용카드사와 밴(VAN)사업자들이 가맹점에 무상으로 결제단말기를 제공하거나 리베이트 자금제공을 금지해온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상 리베이트 금지 조항을 제로페이에는 예외규정을 둬 풀어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간편결제서비스 ‘제로페이’의 가맹점 확산을 가맹점별 최대 2만5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정부가 제로페이 가맹점 확산을 위해 여전법까지 예외조항을 두며 카드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자금 제공을 합법화한 것은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자신문은 정부가 이러한 내용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제도를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보도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대형 가맹점들이 특정 카드나 밴사업자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결제단말기 무상으로 공급받는 것은 뒷돈을 요구하는 것은 근절하기 위해 이러한 불법 리베이트로 금지 조항을 여전법(여신전문금융업법)에 반영한 바 있다. 카드사나 밴사업자가 매출규모가 큰 대형 가맹점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리베이트자금을 제공한 바 있다.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맹점 확산을 선결과제라고 보고, 현재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있는 가맹점에 대한 결제단말기 무상제공 행위를 예외조항으로 풀어 허용키로 했다. 즉 제로페이 가맹점에는 공짜로 결제단말기를 제공해도 합법이 되는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산하기관을 통해 제로페이 가맹점 의무할당을 추진해 논란을 빚은데 이어 이제는 여전법까지 개정해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자금 제공을 합법화하는 무리수까지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신용카드업계와 밴사업자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015년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자금 불법금지 이전에는 대형가맹점이 결제단말기 무상공급은 물론 엄청난 뒷돈을 요구하고 연간 2000억원대에 이르던 불법적인 뒷돈 리베이트자금이 부활하면서 다시 시장이 혼탁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제로페이 가맹점확산을 위해 불법 리베이트자금도 허용키로 한 정부,무리수 비난

문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로페이 활성화의 핵심인 제로페이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세금으로 가맹점에 결제단말기를 보급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신용카드와 밴사업자, 가맹점 등이 형성된 결제서비스 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거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그룹은 정부가 세금으로 제로페이 단말기 보급을 추진하는 게 과연 소상공인지원 대책인 제로페이 정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제로페이 가맹점의 양적 확산을 위해 그간 금지했던 결제단말기 보조금 지원을 전면 허용하는 초강수를 들고나왔다.

실제 중기부는 산하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을 세워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위탁사’로 지정했다. 중기부는 여기에 국내 모든 밴(VAN)사를 참여시키는 동시에 앞으로 이들 밴사가 전국에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대행업무를 맡아 무상으로 결제단말기설치 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문제는 이러한 가맹점 단말기 무상제공 포맷이 2016년 가맹점 리베이트자금 제공을 불법으로 행태와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다. 실제 제로페이 가맹점에 QR결제단말기 및 POS를 공짜로 설치해준다.

이는 리베이트 자금제공을 금지한 2015년 이전 당시 신용카드회사와 밴사업자들이 대형 가맹점모집을 하며 했던 리베이트 영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들 밴사업자 대리점은 월매출 10억원대가 넘는 최대형 가맹점 유치를 위해 엄청난 규모의 뒷돈을 현금으로 제공해온 바 있다.

정부는 모집 주체를 ‘전자금융보조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로 규정해 사실상 법망을 교묘히 피해갔다고 전자신문은 21일자로 보도했다. 즉 카드사나 밴사가 아닌 전자금융사업자를 주체 행위로 명기한 것.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사실상 밴(VAN)사다.

앞으로 제로페이 단말기 보급과 관련해 기존 신용카드 및 밴사업자 대리점과 심각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 신용카드,밴사업자 “정부가 리베이트자금을 합법화한 것은 미친 짓”맹비난

정부가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상 리베이트 금지 조항을 풀어주기로 하자 신용카드 및 밴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업계는 “앞으로 월매출 수억원대에 이르는 대형 가맹점에서 결제단말기는 물론 POS업데이트 공짜요청, 뒷돈 거래등이 다시 재발할 것”이라며 “가맹점의 불합리한 요구로 발생하는 리베이트 자금은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 충당될 것이며 결국 타격을 입는 것은 거꾸로 소상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자금을 금지하기 이전에는 밴사업자들의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주고, 그 비용부담을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에게 전가해온 게 사실”이라며 “결국 대형가맹점에는 리베이트자금을 쏟아질 것이지만, 거꾸로 소상공인 가맹점에 리베이트자금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가 2015년 당시 여전법상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 규정을 넣은 것은 대형가맹점에 몰리던 리베이트 자금이나 물품 비용을 결국 중소형 소상공인 가맹점이 부담하는 악순환 때문이었다. 결국 정부가 중소형 가맹점이 수수료를 통해 리베이트자금을 메꾸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리베이트 금지 규정을 만들었던 정부가 제로페이를 위해 스스로 이를 합법화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중기부와 금융위원회는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이 구입해야 하는 결제단말기를 신용카드업체와 밴사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리베이트 합법화’에 착수했다. 앞으로 리베이트자금 제공이 합법화함에 따라 연매출 수억원, 수십억원대 대형 가맹점 유치를 위해 물건 및 현금을 뒷돈으로 주는 리베이트 제공 경쟁이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실정이다.

문제는 중기부와 금융위원회는 단말기 무상 보급에 국한한다는 입장이지만 리베이트자금 제공 자체가 합법이 되는 만큼 뒷돈 거래관행이 부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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