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타다 무죄판결,국토부는 여전히 타다금지법시행 카운트다운중 [피치원뷰]타다 무죄판결,국토부는 여전히 타다금지법시행 카운트다운중
“비싸도 타는 건 시장의 선택이다” “승차공유가 자본주의,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막론하고 전세계적으로 진통을 겪으며 다양한 모습으로 수용되고 있다.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 당국과 함께... [피치원뷰]타다 무죄판결,국토부는 여전히 타다금지법시행 카운트다운중

“비싸도 타는 건 시장의 선택이다”

“승차공유가 자본주의,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막론하고 전세계적으로 진통을 겪으며 다양한 모습으로 수용되고 있다.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 당국과 함께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유사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타다’서비스에 대해 법원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정치권이 한발 물러날 움직임을 보여 향후 사태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재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타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머물지 않고 혁신산업이 등장했을 때 우리 사회를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한 방법론까지 제시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재판부는 이날 타다에 대한 무죄선고와 함께 “규제당국과 협의해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게 좋은 출구전략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 행정부와 타다가 협의를 통해 타다가 합법적인 선에서 수용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타다의 경우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비스중단이 아닌 규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한 보완책을 마련, 서비스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인 셈이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이 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타다 측이 택시산업계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한국 사회에서 모빌리티 사업의 허용범위를 어렵게 찾아 실험을 시작했고, 택시산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험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즉 혁신적인 실험은 받아들여져야 하고 혁신서비스 역시 우리 사회가 허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무죄판결로 운송사업법개정을 통해 타다를 기존 택시를 인수하지 않는 한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은 이날 무죄 판결이 남에 따라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에 대해 유보하는 태도를 보여 주목된다. 국회 법사위 여당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타다 사업을 제안하는 내용은 빼고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부문만 통과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박홍근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심 판결에 따른 수정∙보완 요구는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다”며 기존 입장과는 달리 수정보완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당장 총선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아 정치권은 택시산업계 반발을 의식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 타다금지법 강경한 국토부, 타다금지법의 핵심 기조는 ‘괘씸죄’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타다의 앞날은 여전히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의 통과여부에 달려있다. 국토부는 타다 운영사인 쏘카측이 기존 택시라이선스를 인수를 해 사업하는 쪽으로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개정안을 통해 아예 사업자체를 하지 못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국토부는 혁신산업을 가로막는다는 비난여론을 의식, 택시 플랫폼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를 내세우며 타다 역시 카카오택시처럼 기존 택시라이선스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할 경우 전혀 문제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속내는 강경한 입장을 꺾지 않고 기존 방식을 고집하는 타다서비스에 대해 개정안을 통해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한다는 분위기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하지만 무죄판결로 비난 여론이 쏟아지면서 국토부 입장이 선회할지 주목된다.국토부는 합법이라는 재판부 판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가 타다 측이 규제당국과 기존에 충분히 협의를 통해 합법이라는 유권 해석을 통해 서비스를 개시했고, 기존 택시보다 비싼 요금제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시장이 선택한 것이라며 사실상 타다가 합법이라는 취지로 판결한 대목이다.

실제 국토부는 타다측의 승합차렌터카 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1년이 지난 시점에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정부 여당의 강력한 압박 때문이었다.  국토부 입장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택시기사 분신 자살소동이 반복되고 대규모 집회로 택시산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치권에서 택시업계 손을 들며 타다 규제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부터다.

특히 행정부내 ‘타다 불가론’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은 지난해 2월, 이재웅 쏘카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상생 대타협”요구 발언에 대해 ‘국민의 편익보다는 공무원의 편익만 생각하는 무책임한 정책추진방식”이라고 홍 부총리를 강하게 비난하는 페이스북 글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기재부 내에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된 점이 결정적이었다.

기재부가 강하게 반발하자 국토부는 협의를 통해 정리한다는 입장에서 개정안을 통해 타다를 중단시키겠다는 강한 입장으로 급선회한바 있다. 문제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타다금지법이 여전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인해 택시업계가 총선 전까지 또다시 대규모 시위를 통해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도 변수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타다의 불법 택시영업에 면죄부를 줬다”며 향후 모든 방안을 동원해 전면전을 불사하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 타다금지법을 5월 총선이후 다음 국회로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무죄판결의 취지에 맞는 건설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두가지 선결과제를 해결한다는 지적이다. 첫번째는 이번 사태를 증폭시킨 정치권에서 더 이상 택시산업계 종사자를 의식한 입법활동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행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점이다.

행정부 역시 기존 기득권산업인 택시산업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택시산업 역시 시장의 자율경쟁체제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타다는 기사가 딸린 11인승 카니발 승합차를 스마트폰 앱으로, 2018년 10월 영업을 시작했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에서 VCNC가 차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임차하는 방식인데,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개시 1년 6개월만에 이용자가 170만명에 이르고 있다.

타다에 대해 법원이 혁신산업을 수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19일, 이제 그 공은 국토교통부로 넘어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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