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허가제폐지 여론에,뒷짐진 관세청 집중포화 면세점 허가제폐지 여론에,뒷짐진 관세청 집중포화
5년마다 면세점 사업권을 허가하는 현행 관세법을 개정, 사업허가권 자체를 없애고 자율적인 시장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강도 높게 일고 있다. 수십 년간 영업을 잘해온 업체를... 면세점 허가제폐지 여론에,뒷짐진 관세청 집중포화

5년마다 면세점 사업권을 허가하는 현행 관세법을 개정, 사업허가권 자체를 없애고 자율적인 시장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강도 높게 일고 있다.

수십 년간 영업을 잘해온 업체를 탈락시키고 10년마다 하던 허가를 5년으로 단축한 면세점 허가사업의 폐단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지만, 관세청도 국회도 팔짱만 끼고있어 특혜 로비와 특혜비리 온상의 빌미가 되고 있는 면세점 허가 규제권한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비판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제 27년간 영업을 해온 롯데면세점의 월드타워점과 23년간 운영한 SK워커힐면세점이 지난달 말 사업권 재허가를 받지 못하고 매장 폐업에 들어가면서 2200여명의 직원이 하루아침에 실직자 신세로 전락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외 명품브랜드들이 5년 한시적인 법으로 인해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한국 정부에 면세점 허가제도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한국시장을 기피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토리버치, 토즈에 이어 에르메스, 프라다 등 명품브랜드들이 관세청에 항의서한 등을 통해 우려를 나타낸 데 이어, 롯데∙신세계 면세점 등 새롭게 오픈하는 대형 면세점 입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개점을 일주일 앞둔 여의도 63빌딩내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은 명품업체 입점을 확보하지 못해 일부 공간을 막고 명품숍이 들어올 공간을 비워둔 채 개장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문을 연 용산 HDC신라면세점 역시 명품입점을 확정하지 못해 5층 명품관 전체가 텅텅 비어있는 실정이다.

명품업체들은 “5년마다 재허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5년 후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뭘 믿고 한국 면세점기업에 투자하겠느냐”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부작용과 비효율로 인해 중국 관광객 수요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서 일본에 요우커를 대거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면세점 사업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유통업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 때문에 현행 관세법상의 면세점 허가권 자체를 폐지하고 자율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강도 높게 일고 있다.

유통업계는 “관세청이 아직도 규제권한을 움켜쥐려 한다”면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에 개정안에 대한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는 관세청은 도대체 어느 나라 부처인 가”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 뒷짐 진 관세청과 국회

비난여론이 일자 박인숙(새누리당) 의원이 관세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했지만, 기대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다.

현행 5년마다 허가하는 관세법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자, 박 의원은 지난 18일 면세점 허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면세점 허가제도의 문제는 10년마다 하던 허가를 5년으로 단축하면서 입찰과정에서부터 엄청난 로비와 과당경쟁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통전문가는 “사실 면세점 사업은 소매유통업인 데, 이렇게 5년마다 허가권을 내준다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와 너무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산업성격상 정부가 허가기간과 업체수를 제한할 어떤 정책적 명분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런 면세점 허가관련 관세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보다는 허가기간을 10년으로 늘려, 이전 법으로 회귀하는 내용말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특히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허가받은 면세점 매장별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토록 해 국회 영향력 아래에 두겠다는 내용을 포함, 논란에 휩싸였다.

박 의원측은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강북에 8개의 면세점 특허가 있는 반면 강남권에는 단 1개의 면세점 특허로 지역별로 봐서는 오히려 강남권이 역차별 받고 있다”며 동떨어진 개정안 취지를 밝혀 빈축을 사기도 했다.

■ 홍종학 의원, 면세점 납부 특허료 200배로 올려야

5년 시한법을 만든 장본인인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면세점 특허수수료 100배 인상을 위한 입법을 추가로 추진중이다.

10년이던 면제점 허가권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된 것은 2012년 12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관세법에 따른 것이다.

당시 개정 법안을 발의한 홍종학 의원은 “국민이 최악의 특혜라고 생각하는 면세점을 바꿔야 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유통업계는 “5년 한시법이 엄청한 피해와 부작용을 낳을수 있다”고 경고했고,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신규 사업자선정시 고용 인력 1만5000명을 해고해야 하는 문제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개정안을 주도했던 홍종학 의원은 지난 10월께 대기업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현행 0.05%에서 5%로 100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대기업 면세점의 경쟁력을 내세우며 대기업 위주의 면세점 정책을 편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며 “지난한 해 55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면세점의 리베이트로 사용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면세점 특혜는 낮은 특허수수료때문”이라며 “이런 리베이트는 특허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재벌 몰아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묵인하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특허수수료 100배 인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최근 면세점 허가권 획득에 실패한 롯데와 SK의 경우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2013년 관세법 개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측은 “2013년 1월 1일 시행된 관세법 개정안은 소급적용 규정이 없고, 5년이 만료되는 시점은 2018년이후에나 도래한다”면서 “롯데면세점 월드점과 SK워커힐점의 탈락은 관세법개정안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관세청은 요지부동, 스스로 움직여 개정안을 만들 생각이 없어 보이고, 여당도 야당도 개정안에 손을 대기는 했지만, 국회영향력 아래에 두고자 하는 포석과 재벌에 압력을 행사할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  국민 여론과는 동떨어진 개정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면세점 5년 한시법은 따가운 국민 여론과 언론의 집중 보도에도 불구하고 관세청도 국회도 딱히 허가권 자체를 없애고 시장에 맡겨 완전 경쟁시키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재계 전체가 허가권을 따기위해 상식밖의 로비와 과당경쟁을 벌이고, 이런 규제제도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놀라는 글로벌 명품브랜드들이 입점을 미루며 연일 조롱섞인 항의를 보내고 있지만, 정부 당국은 여전히 규제권한을 내려놓을 의지가 없어 보인다.

전문가들은 요우커 쇼핑 관광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차원에서 면세점 허가제를 아예 없애는 관세법 개정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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