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절실한 주52시간-⑧]장관도 총리도,국회에 책임떠넘겨 “정부,제정신인가” [폐기절실한 주52시간-⑧]장관도 총리도,국회에 책임떠넘겨 “정부,제정신인가”
“최악의 폐악적 규제인 주 52시간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마치 국회가 도와주지 않아 피해가 커지는 것처럼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다니,정부가 제정신인가?” 이재갑 노동부장관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연이틀... [폐기절실한 주52시간-⑧]장관도 총리도,국회에 책임떠넘겨 “정부,제정신인가”

“최악의 폐악적 규제인 주 52시간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마치 국회가 도와주지 않아 피해가 커지는 것처럼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다니,정부가 제정신인가?”

이재갑 노동부장관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연이틀 주 52시간 근무제 폐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보완대책 발표와 관련, 마치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이 처리 안돼 피해가 큰 것처럼 발언하는 등 주 52시간근무제 부작용의 책임을 국회에 떠넘겨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18일 주 52시간근무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52시간제 입법관련 정부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국회 책임론을 제기하자, 재계와 벤처산업계는 개정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52시간제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노동계 역시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정부의 치명적 정책실패로 인해 산업계 피해는 물론 노사 간 갈등만 부추키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과 관련, “근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거듭 요청한다”고 밝히는 등 마치 국회가 손을 놓고 있어 주52시간 근무제 피해가 커지는 듯한 뉘앙스로 발언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는 어제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보완대책 방향을 발표했다”면서 “노사정은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개선에 합의하고 국회에 법률 개정을 촉구했지만, 국회는 아직도 법안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고 작심 발언하는 등 국회책임론을 제기해 정부가 주52시간제 부작용의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총리는 “어제 발표한 (고용노동부)보완대책으로 현장의 난관과 혼란을 모두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안다”라면서 국회에 계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어 “산업 현장에서는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고 인력충원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호소한다”면서 “정부는 그런 절박한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어 보완방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1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52시간제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고,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키로 발표했다.

이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6개월 이상 부여하고,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해 기업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정부가 사실상 법시행을 유보하는 계도기간의 연장기간과 관련해 이재갑 장관은 18일 “(국회)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마치 국회 입법시기와 연동해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노동부는 이날 보완 대책을 발표한 것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른 것이라며 마치 국회가 공전해 불가피하게 보완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설명해 주객이 전도된 행정이라는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 관계자는 “주52시간 근무제시행을 담은 노동법 개정안 자체가 심각한 악폐적 규제로, 이미 산업현장 곳곳에서 엄청난 피해가 입증된 상황”이라며 “본질적인 노동법개정안 자체를 폐기해야 문제가 해결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안돼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전형적인 책임을 전가하려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실제 노동부는 특히 여야의 입장 차이로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며 법개정진행 상황에 맞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18일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혀 마치 국회가 손을 놓아 추가 보완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 다분히 책임 회피성 의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노동계는 즉각 “노동 시간 단축 정책을 포기하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절망 정책’에 분노한다”면서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발표, “정부가 보완책이나 법 개정 등 잘못된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시행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서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계도기간 등 시행유보는 근본 대책이 아니다”라며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핵심인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노동법의 그 부작용이 심각하고 여론이 악화하자 시행 시기를 1년 유보하는 임시방편 보완대책을 내놓으면서 마치 국회가 법안을 처리해주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계는 “정부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을 인식하면서도 선거를 의식해 총선까지 어물쩍 끌고 가겠다는 거 아니겠냐”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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