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예측불가능한 행정규제로 잇따라 철퇴맞는 스타트업 생태계 [피치원뷰]예측불가능한 행정규제로 잇따라 철퇴맞는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예측불가능한 행정규제입니다. 기존 플레이어나 특정 이익단체가 데모하고 정치권에 문제제기하면 스타트업 규제법이 만들어지는게 대한민국의 특징입니다. 행정과 규제는... [피치원뷰]예측불가능한 행정규제로 잇따라 철퇴맞는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예측불가능한 행정규제입니다. 기존 플레이어나 특정 이익단체가 데모하고 정치권에 문제제기하면 스타트업 규제법이 만들어지는게 대한민국의 특징입니다. 행정과 규제는 늘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예측 불가능하면 투자리스크가 비례해 커지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정부의 잇따른 규제정책으로 인해 시장이 고사직전에 직면하거나 특정 기업의 독과점을 정부가 부추기는 등 산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업종의 특성 및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을 저해하는 정책이 쏟아지면서 잘못된 정책이 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시장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고객보호와 시장질서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자율경쟁을 막고 독과점 결과를 낳거나 혁신적 경쟁을 가로막는 치명적 악폐정책이 되는가 하면, 스타트업과 ICT기반 기술기업의 치열한 기술개발과 글로벌 경쟁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시장과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행정부와 관료들의 획일적인 규제잣대로 인해 ‘제2의 타다’사태가 반복해 재발하는 등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는 악폐 정책이 여전히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우려를 낳고있는 규제정책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말도 안되는 규제 정책이다.

최근 기재부가 내놓은 P2P 방식 디파이(DeFi·탈중앙금융서비스)  가상자산 이자수익에 대해 25%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키로 한 정책은 국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시장의 스타트업 생성동력을 원천 차단하는 매우 심각한 악폐적 정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디파이 가상자산 이자수익에 대한 일률적 과세정책을 공개하자 국내 블록체인업계 및 가상자산시장이 발칵 뒤집어졌다.

기재부는 국회 국감 답변자료를 통해 P2P 방식 디파이서비스의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25%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기면 6~45%가 기본세율”이라고 공식 밝히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혀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업계는 기재부가 너무나 시대에 동떨어진 시대착오적인 무식한 정책을 내놓았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문가그룹은 오히려 가상자산 거래시 거래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며, 비현실적인 디파이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정책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 반시장적 정책,블록체인산업에 사형선고 격

기재부의 디파이 이자수익에 대한 25% 세율 원천징수 방침이 알려지자 국내 800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코인 투자자를 잠재적 탈세범으로 규정한 정책이라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이는 기재부가 암호화폐 투자자를 잠재적 탈세범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심각한 시대착오적 접근법”이라며 “실제 기재부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했지만,실제 디파이 이자수익에 대해 현실적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정책당국자들의 무지에 웃음만 나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발상은 친구간 돈거래에 이자를 지급할 때 과세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발상”이라며 “즉 기재부가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과세방침을 밝혔지만, 징세방식은 금전을 대출해 주고 이자를 받는 일반적 과세 방식을 적용한 것”이라며 평가했다.

기재부의 이 같은 과세방침은 가상자산을 금전이나 화폐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과 전면 배치하는 것으로, 정부 스스로 조세편의나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투자 시장이 커지자 무조건 과세할 욕심에 가상자산을 화폐나 금전으로 해석하겠다는 의미다.

해쉬드 김서준 대표는 “기재부가 디파이 일드를 단순히 은행에 돈 맡기면 이자 나오는 수준의 개념으로 단단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것 같다”면서 “한국 스타트업이 한국 시장을 기반으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다른 악폐정책은 바로 코인거래서 실명계좌발급 신고제도입이다. 결국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대 거래소만 허가하고 독과점을 부추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자상자산, 코인거래소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원화거래를 허용하는 신고제 정책을 밀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결국 지난 9월 24일까지 신고기한을 정해 신고받은 결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만 신고,결국 정부 스스로 4개사 독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그룹은 더욱더 치열한 경쟁이 되도록 해야,기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넘어서는 혁신적 기술과 파괴적인 서비스가 등장한다며, 이같은 획일적 신고규제가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특정 기업 독과점을 부추키는 대표적인 잘못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금융당국의 조건부 신고제로 인해 현재 4개 대형거래소만 원화마켓 거래가 허용될 뿐, 국내 25개 거래소는 은행과 합의하지 못해 원화마켓은 닫고, 코인마켓만 운영 중이다.

결국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에 대한 국감에서 가상자산거래소가 업비트등 대형 4개사 독과점 체제로 고착화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업권법 논의를 국회에서 논의해주고 있고, 금융위도 참여해 바람직한 (방향으로)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종문 의원은 “업비트의 경우 시장점유율 80%, 예치금만도 38조원에 이를만큼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시장을 4대 거래소 체제로 유지될 경우 서비스경쟁은 사라지고 담합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투자업계는 이미 웬만한 시중은행보다 몸집이 커진 업비트의 경우 가상자산거래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 강력한 규제로 업비트의 경쟁자 수를 불과 3개사로 제한한 것은 혁신적 스타트업 등장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심각한 악폐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혁신스타트업 출현 자체를 차단한 채,대형 4개사 독과점체제를 고착화시킨다면, 수수료만 지속적으로 인상될 뿐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은 갈수록 둔화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시장논리”라고 우려했다.

■ 정부규제로 절체절명 위기맞은 공유킥시장,제2 타다로 전락하나

정부의 ▶주정차 견인 ▶면허소지 ▶헬멧착용 의무화 조치이후 공유킥보드시장은 이용률이 70%나 감소하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다.

실제 킥보드기업 윈드모빌리티는 수요격감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12일 국내 사업을 철수한다고 최근 공식 발표했다. 복수 업체가 서울 일부 지역 킥보드 운영 대수를 크게 줄이고 있다. 킥보드시장이 축소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서울시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한 킥보드 견인조치후 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킥보드 업계는 지난 5월 면허 소지 및 헬멧 착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이후 서울시가 7월부터 불법 주·정차 즉시 견인 조치에 나서자 직격탄을 맞았다.

독일에 본사를 둔 글로벌 공유킥보드기업 ‘윈드’ 한국법인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효후 견인 조치 등 타격이 커 사업확장은커녕 사업유지조차 불가능해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윈드외 다수 킥보드업체 역시 사업축소 및 운영지역 조정작업에 나서는 등 견인조치 이후 급감한 수요에 대응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10월에 영등포, 동작, 관악에 이어 마포 지역까지 운행을 종료했다”면서 “연이은 규제로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14개 공유킥보드업체의 협의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에 따르면 업체별로 이용률이 50%~70%가량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불법 주·정차 즉시 견인 조치 시행 후 2개월여간 부과한 견인료와 보관료만 3억원에 이르고 있다. 실제 더 많은 업체가 사업 축소나 철수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져,제 2타다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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